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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식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하기

by noback5013 2023. 8. 28.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급신청하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염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찰 보훈(지) 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지급 비대상

 

> 입사 최종학격 후 신청자,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할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0만 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급중단 예외사유

>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 부상, 본인의 임신, 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신청방법

 

가까운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각 지역 군인 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 대표번호 1666-9279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 접수 >

 

정부 24시 신청,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