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염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찰 보훈(지) 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지급 비대상
> 입사 최종학격 후 신청자,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할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0만 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급중단 예외사유
>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 부상, 본인의 임신, 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신청방법
가까운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각 지역 군인 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 대표번호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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