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로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 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겨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는 출산전후유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문의
접수기간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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